전체기사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8.1℃
  • 서울 3.6℃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1.6℃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4.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백재현 “2010년 이후 한수원 1,2급 간부 21명 재취업”

URL복사

퇴직다음날 재취업 5명... 전원 규정위반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한수원 퇴직자(1급, 2급 간부)협력업체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 1, 2급 간부의 원전업계 재취업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간부의 원전업계 재취업은 원전마피아 형성 및 원전비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2010년 이후 한수원 1, 2급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자는 21명(한전계열회사 재취업 2명 제외한 인원)이다. 이 21명중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지킨 인원은 단 한명도 없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윤리행동강령이 있음에도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간부는 5명이나 된다. 사실상 퇴직 전부터 협력업체에서 “모시고” 갈 것을 약속받았다고 보여진다.

1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7명, 2~3개월 이내 4명으로 퇴직 3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76%에 달한다. 재취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도 1년 5개월에 불과해 ‘3년 규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사실상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재취업 업체들의 지난 7년간 한수원의 용역수주 금액은 알려진 것만 해도 2262억에 달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자문 등의 전문성을 보고 영입했다고 하지만 영업과 용역계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업계의 속내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지난 9월 26일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합경영관리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고, 그 내용엔 원전마피아 오명을 벗기 위한 인적쇄신방안으로 2직급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윤리행동강령으로는 이를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백재현 의원은 “여전한 재취업 관행은 원전마피아 및 원전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꼴”이라며 “현재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강령수준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협력업체 뿐 아니라 유관 공기업으로의 재취업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적 여유, 자율성, 공동체 연대 등 주관적ㆍ객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총행복’이란 공공정책의 중심 가치를 국민의 행복 실현에 두는 정책의 설계ㆍ시행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ㆍ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