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신학용 “권익위 공익신고 급증…그러나 신고자 보호는 뒷전”

URL복사

신고 불이익 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비 마련

[신형수기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익신고가 해마다 수천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공익 신고자 보호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신고자 보호는 거의 '사후약방문'처럼 이미 불이익을 당한 뒤, 그것도 본인의 신청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공익신고는 총 5100건이 접수됐다. 공익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지난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이던 것이 지난해 2876건으로 증가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는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방지를 위해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 탓인지 안전과 관련된 제보는 2011년 8건에서 올해 8월까지 310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금액도 2012년 2847만원에서 지난해 2억277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액수는 2억540만원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다는 점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로는 보호조치(사후에 불이익 등을 원상회복하는 조치), 신변보호(물리적 신변 위협 보호), 신분공개 경위 확인(공익제보후 신분공개된 과정 파악), 불이익 금지조치(사전에 인사상 불이익 등 예방 조치) 등이 있다.

공익신고 후 신고자가 신청한 보호 요청은 총 40건이었지만 이를 권익위가 받아들여 실시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특히 직장내 파면, 전보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 금지조치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사전적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불이익을 받은 후 사후적으로 보호 요청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

권익위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나선다해도 강제성이 없어 신고자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제주 세계 7대 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한 전화요금 부과 부정의혹을 신고한 A씨는 KT로부터 원거리 전보조치를 받고난 후 보호요청을 신청했다. 물론 가까운 거리로 전보조치토록 권익위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미 사내에서 소문은 퍼질대로 퍼졌고 불이익까지 당한 후였다.

더욱이 이후에도 회사는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계속했다.

권익위는 “A씨가 병가 신청후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해임되고 말았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늘어나는 공익신고 건수에 비해,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