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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집]공기관 ‘돈잔치’ 여전…부실투자 10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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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각종 편법 동원 인건비 부당 인상·채용특혜 등 대거 적발
교통연구원장 등 4명 인사조치 통보, 비리혐의자 16명 수사요청

[시사뉴스 임택 기자]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부당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만 7600억원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도한 성과급 및 퇴직금 등 각종 수당과 불필요한 인력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 각종 금품비리까지 더하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비용은 모두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다수 공공기관에서 외형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내외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10조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6월 기획재정부와 20개 공기업, 13개 금융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00여건의 방만경영 행태와 40여건의 주무부처 관리감독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4명은 적정한 인사조치가 취해지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방만경영 행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으며 경영진이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규정·절차 무시한 ‘돈 잔치’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인건비와 성과급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하고 '돈 잔치'를 벌였다.

지역난방공사는 기타경비(행사비) 예산 30억원을 이용해 2011~2013년 여섯 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에게 1인당 최고 7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했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은 무시됐고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2010년 12월 투자자산 예산이 남자 이사회 승인도 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13억원 상당의 TV를 지급했다. 2012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 잔액을 이용해 7억원 상당의 태블릿PC와 10억원 가량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줬다.

코레일과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96억여원을 과다지급했으며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성과급은 제외토록 한 지침을 무시하고 3년간 56명의 임원에게 17억원의 퇴직금을 더 챙겨줬다.

코레일은 또 2012년 정원을 초과해 특별승진한 616명의 인건비 증가분 22억여원을 총인건비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경영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키도 했다. 이를 바로잡으면 총인건비 상승률이 정부기준을 초과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꼼수 덕에 C등급을 받았다.

◆노조와 이면합의로 인건비 ‘꼼수’ 인상

일부 공공기관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기보다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면합의라는 꼼수를 통해 인건비를 부당하게 올렸다.

기업은행은 2009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당 지급해 온 통근비와 연차휴가보상금 등을 폐지하고 임금을 5% 삭감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노조와 별도 합의를 통해 통근비 등을 다시 기본급에 편입키로 하고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705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임금 삭감률은 2.2%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2013년 1월 직원 68명을 승진시키면서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와는 다르게 발령일자를 2012년 3월로 소급적용하고 승진에 따른 10개월치의 임금 인상분 9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많이 받는’ 금융공기업도 편법 수당

공공기관 중에서도 연봉 수준이 높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은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타내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감사 대상에 포함된 13개 금융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1.4배, 민간금융회사(7335만원)보다 1.2배 높다.

그런데도 산업은행 등 10개 기관은 1일 근무시간을 7~7.5시간으로 짧게 잡아 초과 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고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은 25일의 연차휴가 외에 안식년휴가 등의 특별휴가제도를 운용해 연간 43억원의 연차보상금을 더 집행했다.

또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된 의료비지원 외에 지난 3년간 별도 예산으로 의료비와 단체보험료 등에 204억원 지원했다.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125%의 특별퇴직금을 주는 등 4년간 867명에게 1772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특혜성 채용비리 여전

서류평가나 면접점수 조작 등을 통한 특혜성 채용비리나 고위직전문직원제도 등의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다수 적발됐다.

사학교직원연금공단은 2011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가 낮은 응시자 1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지난해 인턴사원 채용시에는 서류전형 탈락자 중 24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하거나 인턴사원 중 8명의 과제평가점수를 조작해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12년 11월 경쟁률 506대 1의 5급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순위표를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했어야 할 16명을 부당합격시켰고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합격권 밖의 응시자를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했다.

LH의 경우 2009년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위해 1·2급을 전문직원으로 전환하는 '고위직 전문직원 제도'를 폐지하고도 한 달 뒤 슬그머니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LH는 전문직원으로 전환되는 1·2급 자리를 결원으로 산정해 3년 간 197명의 하위직을 부당 승진시키는 창구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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