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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박남춘 “휴대폰 위치추적요청 중 인명구조는 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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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율 높이기 위해 통계항목 조정까지하는 꼼수보여

[신형수기자] 이동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5.2% 증가했는데, 여전히 미처리되거나 단순 문의 등의 건수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45.1%%에 달해 10건 중 5건 가까이를 처리조차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6일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신고 처리 실적’을 검토한 결과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년 6개월간(‘11~’14.6) 위치정보조회신고는 400,129건인데 그 중 신고가 처리된 경우는 219,059건으로 전체의 54.7%이다.

그러나 처리된 신고건수 중 실제로 구조·사체발견 등 위급한 상황으로 밝혀진 경우는 11,148건인 2.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체귀가, △수색 중 타기관 인계, △미발견 등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동일한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3월과 8월에 제출하면서 위치정보조회신고의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처리 항목에 들어있던 ‘미발견’ 항목을 처리 항목으로 편입시키는 꼼수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소방방재청이 허위위치추적 요청자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2건 260만원, 2011년 2건 350만원, 2012년 1건 300만원, 2013년 1건 3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총 6건에 대해 1,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위치정보조회신고건수는 400,129건에 달하는데 그 중 실제 인명구조, 사체 발견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2.8%인 11,148건에 불과하다”며 소방 행정력 낭비를 꼬집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위치정보조회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오차범위가 넓은 기지국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큰 원인일 것”이라며 “200m에서 3km까지 큰 오차범위가 단점인 현재 기지국 방식을 경찰과 같은 GPS방식으로 변경해 위치정보조회신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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