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민참여재판 여부와 증인심문, 증거채택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로 잡음을 빚어온 일명 '북한 보위부 간첩사건' 주인공 홍모(41)씨에게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목적수행)로 기소된 홍씨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합동신문센터 자필 진술서와 국정원 특별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이 작성한 제2~8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그 내용이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작성한 홍씨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는 "홍씨가 탈북자로서 우리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과 위축 상태로 작성한 것"이라며 역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인정할 핵심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12년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지난 3월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의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으나 “증인의 수가 많고 심리 과정에서 탈북자의 신분이 유출될 수 있다”며 뒤늦게 이를 번복했다.
이후 홍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회부 문제로 5개월이 지나도록 지연되다 지난 8월에야 심리가 재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인심문 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변호인 측에서 '밀실 재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홍씨가 기존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피의자신문조서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자 변론종결 이후 선고 직전에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홍씨를 기소하며 총 8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재생해 진정성립 여부를 따진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선고를 강행했다.
홍씨는 이날 무죄 선고를 예상한 듯 법정에 파란 줄무늬가 들어간 흰색 반팔 셔츠와 검은 정장 바지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데려다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처넣었다”며“변호사들이 아니었다면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죄를 선고해준) 재판장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홍씨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검경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약자들은 그 의미조차 몰랐다”며“이들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인 유우성(34)씨와 유씨 변호인단이 방청석에 출석해 재판을 참관했다. 유씨는 이날 홍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