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부지가 20.2배나 늘어났고, 불법점유자들이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0,433㎡(27,404평)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점유 된 부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명이 7,485㎡(2,268평)를 불법점유 했고, 2010년 39명, 10,253㎡(3,107평), 2011년 43명, 9,367㎡(2,838평), 2012년 68명, 56,964㎡(17,262평), 2013년 252명, 74,575㎡(22,598평), 올해 7월말까지 413명, 151,309㎡(45,851평)으로 5년 7개월동안 인원은 45.9배, 면적은 20.2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원상회복, 재임대 등을 추진해 2009년 7명으로부터 7,069㎡(2,142평)의 불법점유부지를 해소했고, 2010년 34명, 9,402㎡(2,849평), 2011년 37명, 8,327㎡(2,523평), 2012년 57명, 47,753㎡(14,471평), 2013년 178명, 49,932㎡(15,131평), 올해 7월말 현재 107명, 60,876㎡를 해소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점유자 306명이 불법점유지의 59.8%인 90,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7월말 현재 불법점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0,398㎡(12,242평,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18,827㎡(3,710평, 32명), 대구·경북 13,843㎡(4,195평, 57명), 전북 7,160㎡(2,170평, 11명), 대전·충청 4,220㎡(1,279평, 9명), 광주·전남 3,729㎡(1,130평, 9명), 강원 2,256㎡(684평, 4명)순이다.
도로공사는 불법으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1억 7,25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6%인 616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 불법점유한 부지를 재임대해 적발된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4월 불법점유한 국유지를 재임대한 불범점유자 6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2004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3,208㎡(972평)의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최모씨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88㎡(572평)을 재임대해 1억5,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위탁 받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국유지 불법점유가 크게 늘고, 국유지가 자신의 부지인 것처럼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금지 안내판 설치, 점유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