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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미아역·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 가결

  • 임택
  • 등록 2014.08.28 1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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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로 지하철 미아역에 연접해 있고 개통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결정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입지상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아역 연접 5개 블록 중 주민동의률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대상지주변의 여건변화 및 개발동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도봉로변 공동개발(권장)·맞벽건축(권장) 등을 통해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권장용도,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높이계획 완화로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의원회는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대 9781㎡에 대한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허용용도를 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지하층 주거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연지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507.9㎡ 규모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을 만드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을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 시민 참여마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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