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사회복무요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한다. 현재 약 4만 3천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연간 약 2만 3천면이 배정된다. 산업기능요원(26개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병무청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김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A씨와 같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4급으로 판정받은 인원 중 사회복무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지난해 1,336명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도 6월까지 819명이 배치됐다. 이들 외에 소집 대기 중인 인원도 3,551명에 달했다.
이들은 다른 보충역들과 달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에서 제외되는데, 근무지에 배치 될 때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문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회복무자는 제대로 근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해야 할 각 기관장들 역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무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발생율은 2010년 0.8%에서 2011년 0.9%, 2012년 1.1%, 2013년 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정신과 질환에 의한 소집해제였다. 정신과 질환으로 소집해제 된 인원은 2011년 38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6월까지 69명이나 소집해제 됐다. 전체 소집해제 인원의 약 80%가 정신과 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홍 의원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의 취지도 좋지만, 4주간의 군사훈련에서도 제외되는 정신질환자를 공공시설에 근무시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관리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복무부적합 심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운영소요와 예산부담을 불러온다. 정신과 4급 판정 인원은 사회복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