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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재로 딸 잃고 옥살이 25년’ 이한탁씨 풀려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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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화재로 딸을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딸을 죽인 살인범으로 몰린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 89년 펜실베니아주의 한 수양관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사고는 한 가족을 철저히 파멸시켰다.

1989년 7월 29일 오전 3시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헤브론 수양관 건물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엔 이한탁씨(당시 54세)와 큰딸 지연씨(당시 20세)가 있었다.

철도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다 1978년 뉴욕에 이민 온 이씨는 퀸즈 엘머스트에서 아내와 두 딸 등 가족과 함께 맨해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다. 그러나 지연 씨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다.

다니던 교회에서 기도를 권유받은 이씨는 사건 전날 지연씨와 함께 포코노의 수양관으로 갔다. 이 길이 이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길이 되고 말았다..

뉴욕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양관에 도착후 오두막 형태의 숙소에서 취침한 이씨는 오전 3시경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을 깼다. 화재였다. 황급히 소지품을 들고 밖으로 탈출했다가 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들어갔으나 이미 내부에는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지연씨는 화장실 앞, 붕괴된 지붕 잔해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화재 원인은 숙소가 낡은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누전때문인 것으로 판단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방화 사건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짐을 챙겨 나왔고 평상복 차림에 기름 같은 발화물질이 묻어 있었다는 등을 들어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지연씨가 우울증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배경을 살인동기로 몰아갔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총 64갤런(242리터)의 발화성 물질을 숙소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혼자 들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발화성 물질을

졸지에 딸을 죽인 아버지가 된 이씨는 선임한 변호사까지 판단미스로 하는 등 액운이 계속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R 변호사는 화재가 전기 누전에 의한 것이며 건물 바닥이 집중적으로 타들어간 자국은 발화 물질이 아니라 타르 성분의 지붕재가 녹아 떨어지면서 생긴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측의 주장에 수세적으로 접근, 이씨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우울증을 앓던 지연씨가 자살을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는 식의 변론을 편 것이다.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 측의 수사 결과에 동의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씨는 감형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터무니없는 결과에 이씨는 이후 변호사를 네차례나 바꾸면서 재심과 항소를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증거를 번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같은 사실이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2000년대 초 이씨의 철도고 후배인 손경탁 위원장을 비롯한 한인들이 이한탁구명위원회를 만들었다. 구명위원회가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도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고 이씨의 무죄 입증에 전력투구했다.

마침내 지난해 “이씨의 바지에 묻어 있던 것은 발화물질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해 온 화재감식 전문가 존 렌티니 박사의 보고서가 증거로 공식 채택됐다. 연방항소법원에서 마지막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방국 화재수사관 출신인 렌티니 박사는 지난 5월29일 증거심리에 출석해 “이씨 사건은 지금까지 열린 재판 가운데 가장 악의적인 판례”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증거가 잘못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일 이씨의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9일 석방을 명령했다. 딸을 죽인 아빠라는 억울한 누명과 함께 사반세기를 감방에 갇혀 있던 이씨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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