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최초 출동했던 항공구조사들과 목포해경 123함정(100t 급) 정장이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최초 출동했던 항공구조사들은 선박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123함정의 정장(김모 경위·56)은 선내 진입지시 여부 등에 대한 증언 과정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내비췄다. 정장의 '퇴선명령'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선내 정보 없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출동했던 해경 헬리콥터 항공구조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석에 앉은 구조사들은 “'여객선 침몰 중' 이라는 출동명령 이외의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채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또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 당연히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나온 줄 알았다”는 공통적 답변을 내놓았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항공구조사 박모(45)씨는 “출동에서부터 구조를 마칠 때까지 선내 정보 등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집중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선내에 다수의 승객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구조사 김모(35)씨 역시 “출동 명령을 받고 급히 장비를 챙겼다. 도착 때까지 선박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내부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다는 정보가 전달됐다면 작전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증인석에 앉은 항공구조사 권모(35)씨는“배가 7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 퇴선명령이 없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며“최우선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퇴선명령만 있었더라도 훨씬 나은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123함정 정장 ‘횡설수설’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목포해경 123함정 정장 김 경위는 침몰하는 세월호에 대한 선내 진입지시 여부 등을 놓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경위는 이날 여섯번째 증인으로 출석, 당시 출동 경위와 구조 상황 등을 증언했다.
그는“침몰하는 세월호에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과 45도 정도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출이 용이한 장소에 승객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도착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상부의 선내진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한 직원이 선체에 올라가려다 미끄러지는 모습을 봤으며 선체가 너무 기울어 위험하다고 판단,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느냐. 정확히 말해달라'는 검찰의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못 봤 다" "당황해서 깜빡했다" 라는 취지의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또 "함정 고무보트가 세월호를 향해 출발하는 과정에 부장(부정장)이 '올라가' '올라가' 라는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경위나 과정에 대한 질의에는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경위는 “상부의 지시가 있기 전 선내진입 여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퇴선명령에 대해 김 경위는 “도착 당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퇴선명령을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죄송하다. 경황이 없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퇴선 방송을 직접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19일부터 안산에 재판 중계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10시 공판기일부터 재판 과정을 안산지원에 중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취지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원격지에 거주,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배려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해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판부는 중계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해자 및 가족들이 중계 장소에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또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측에 방청권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