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게 9일 출석할 것을 거듭 통보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8일 ‘이목지신’(移木之信: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을 믿게 한다는 뜻)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국가 정책을 신뢰한다”며 “검찰에서는 신 의원님이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신 의원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비춰볼때 출석 약속하신 날짜에 출석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는 준비하고 기다릴 예정”이라며 “내일 약속한 날짜에 안 나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출석을 종용했다.
신 의원이 9일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1회 불출석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오는 11일과 13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법로비 명목으로 각각 5000만~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의원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서종예 측의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출석에 모두 불응할 경우 1~2차례 추가 소환을 통보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당 지도부와 출석 시기를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출석일을 다음 주로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이 통보한 9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예스’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관심있는 변호사가 일정상 해외로 출국해 현재로써는 조력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누구도 돈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김 이사장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의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출석을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는 게 쉽지 않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된 물증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 측은 출석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지만 예정대로 13일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