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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검찰단, 尹일병 가해자 ‘살인죄’ 공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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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성립 안될땐 상해치사 검토”…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살인죄를 우선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들 가해자에 대한 실제 살인죄 적용 여부는 3군사령부 감찰부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중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은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훨씬 경험이 많은 법무관, 검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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