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6.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6℃
  • 흐림강릉 18.1℃
  • 구름많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6.8℃
  • 맑음대구 28.2℃
  • 맑음울산 25.5℃
  • 맑음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5.3℃
  • 맑음고창 24.3℃
  • 구름많음제주 24.2℃
  • 흐림강화 20.2℃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5.4℃
  • 맑음강진군 27.1℃
  • 맑음경주시 27.8℃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정치

'필리버스터' 재석 60명 미만 때 중지 국회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URL복사

추미애, 표결로 안건 추가 후 법안 의결
"숙려 기간 미충족 시 표결로 처리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1인·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소장파, 장동혁 대표 사퇴 공개 요구...“지방선거 참패 책임져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당 대표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마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가 결코 해선 안 될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