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정부가 발주한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저해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4개 건설사와 임원 4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GS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법인 4곳이 기소됐다. 또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각 업체마다 1명씩 4명의 임원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강모(52) GS건설 환경국내영업 상무보, 정모(49) 코오롱글로벌 환경영업담당 상무, 송모(54) 대우건설 자문, 박모(49) 한라산업개발 에너지부문장 상무이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별내의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앞서 경쟁업체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등 업체 관계자들과 모여 이른바 '낙찰조', '들러리조'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6개 업체 입찰 담당자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음식점에 모여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 중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의 입찰에 참여했던 동부건설은 남양주별내 공사의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남양주별내 공사의 입찰에 참여했던 한라산업개발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의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했다.
각 공사의 들러리 업체들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서'를 제출하고, 높은 투찰가로 입찰에 참여했다.
남양주별내 공사에서 들러리를 선 동부건설은 531억7400만원을,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건설은 531억160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역시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과 공사를 수주한 GS건설의 입찰률 차이가 0.04%에 불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와 같은 입찰 담합을 벌인 6개 건설사에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