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경기 가평군수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군수에게‘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또 선거운동원 1명에게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선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되고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가평 선관위는 "오늘중으로 판결문이 도착시 4월 25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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