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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롯데월드’ 건축 변경허가 취소소송 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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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법원이 건설계획 초기 군용기 항공 안전구역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변경 취소 소송에서 또한번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김모(59)씨 등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 등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은 송파구청장이 2010년 서울 신천동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제3차 건축변경허가 처분을 내리자 “성남전술항공기지를 진출입하는 항공이 운행에 영향을 주고 국방력 악화를 초래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들은 해당 건축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사는 주민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제2롯데월드는 지상 123층, 지하 6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2011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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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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