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최근 불법택시 논란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 등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은 30일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을 콜영업형태로 불법적인 택시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대여자동차 영업소 등에서 운전자를 고용하고 이용승객을 알선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기사들에게 받는 방식으로 불법택시영업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등을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는 도심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집이용 고객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외곽지역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업체 간판을 걸어놓고 대리운전과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병행하고 있어 문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차량이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불법택시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5일 국가권익위원회는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택시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