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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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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운송 관리규정을 담은「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농작물 135ha 등 2차 피해로 확산됐다.

2010년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유조차 화재사고로 2,370억원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했으며 복구 작업에 4개월이 걸렸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수화학 프로필렌테트라마 유출 사고, 지난 5월 SK케미칼 울산공장 질식사고(3명 부상), (주)후성 불산제조공장 보일러 폭발(5명 사상), 지난 13일 LS니꼬 제련2공장 탕로 폭발 사고(8명 부상) 등 잇따른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독화학물 운송차량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막대한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

국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약 9만대, 이중 유독화학물질 운송차량이 4천대,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2천대이며, 국내 위험물질 제조업체는 2,238개, 위험물질 운반업체는 269개이다.

유독화학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은 단 한번의 사고로 인명?재산피해 외에 환경피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2006~2010)에 달한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경로안내, 인구밀집지역에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등 위험물질 운송 전(全)과정을 실시간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경우 차량이 미리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 2012년 민간중심의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3년부터 정부 중심의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김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참사를 볼 때마다 재난대응체계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점검,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후 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 마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며 “위험물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지원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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