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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군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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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복무 총리 자격 없어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3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군 복무 중 대학원 수학 이력에 대해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1972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3년간 해군장교로 복무한 가운데, 1974년 3월부터 1975년 7월까지 1년 5개월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재학했다.

문창극 후보자가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한 시기의 군인사법(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국내 군 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창극 후보자는 대학원 수학기간인 1년 5개월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은 채 본래 복무기간이었던 3년만 복무하고 제대했다.

윤 의원은 “군인사법 테두리 안에서는 주간에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탁교육 밖에 없다”며 “현행 군인사법에서도 위탁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창극 후보자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당시의 군인사법에서는 2배를 가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창극 후보자는 총 5년10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의무복무기간인 3년만 채우고 제대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원 위탁교육은 복무자가 대학원 수학 이후 군에 복귀해 장기적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단기장교인 문창극 후보자가 주간에 군 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했음에도 위탁교육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학을 했다면 이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엄청난 특혜이자 엄연한 군인사법 위반”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자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군 복무 중인데도 문창극 후보자는 학교까지 다니면서 귀족복무를 했다”며 “이러한 자가 어떻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문창극 후보자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문창극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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