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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MB정부, 여객선안전규정도 줄줄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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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선박 검사대상기준도 완화...MB정부 여객선 사고 25% 증가

[신형수기자] MB정부에서 여객선 선령완화 뿐 아니라, 여객선 안전검사 및 차량적재 규정 등 안전에 직접적인 규정들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결국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사고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인 ‘09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 엔진개방검사시기를 엔진가동시간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했다.

또 ’10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객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기관상태에 따라 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일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개방검사시기를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래[표] 참고)

카페리의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적재도 승인 규정도 ‘09년에 완화되었는데, 기존에는 승인받은 적재도와 종류가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그때 그때 새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09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경형 승용자동차나 최대적재량 18톤 및 25톤 화물자동차 등 기본 차종에 대한 차량적재도만 승인받으면, 최대 적재량 허용범위내의 유사차종에 대해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차량고박 기준도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기존에 쐐기로 고박하도록 하던 것을 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 등으로 완화하였다.

이 외에도 노후선박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11년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15년이상 선박에서 20년이상 선박으로 완화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풍속기준, 방열설비, 입석승선 등에 대한 규정도 줄줄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여객선 사고는 MB정부 들어 참여정부 대비 25%나 증가했다. 참여정부인 ‘03년부터 ’07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68건, 연평균 13.6건인 반면, MB정부인 ‘08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85건, 연평균 17건으로 25%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안전’을 우선시했다기 보다 ‘선사’ 등 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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