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 위조 유가증권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내려던 6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69·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다방에서 H사 위조 주권 3장을 피해자 C씨에게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H사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준 5억원 짜리 주권 5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 가치로 장당 23억원에 이르니 장당 1억5000만원에 사라”고 C씨를 속였다.
또 총 495억원 상당의 위조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과 5조원 상당의 위조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C씨에게 팔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C씨가 위조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피고인들의 위조 증권의 액면가가 비상식적으로 커 진짜로 오인할 위험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없었던 점과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