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허필숙 기자]장학금을 불법 지급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사진)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닌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이같은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 교육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 사건에 한정 된 것 일뿐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장학기금 출연 또는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하는 기부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제5회 지방선거 실시 전인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 상당을 경기교육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사를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장학금은 종전부터 계획·승인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인 점이 인정된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