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허필숙 기자] 1천억여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왕’ 다원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5)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천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5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하고 방만한 운영을 한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일부 범행이 계열사끼리 이뤄진 점, 뇌물 범행의 경우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은행 대출금 168억원 등 1052억원을 빼돌리고, 이사회 결의 없이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