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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론스타 주가조작 '손배소송'돌입

  • 등록 2006.11.30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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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등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론스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카드노조는 30일 오전 11시 서초동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 8명이 입은 피해액 1억여원 전액을 론스타 주가조작 관계자들로 하여금 배상토록 판결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론스타는 당시 주주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마땅히 배상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따.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허위 감자설이 발표되기 전인 2003년 11월17일 종가를 기준으로6700원이었으나 감자설이 발표된 이후인 11월26일에는 열흘도 채 되지 않아 2550원으로 폭락한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이대순 운영위원장(변호사)은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중죄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론스타측의 감자설 유포는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측은 특히 "지금 검찰이 론스타 사건의 몸통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채 어물쩡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지적 "일선 국장에 지나지 않은 변양호씨가 자산규모 수십조인 국책은행의 매각을 혼자서 결정하고,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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