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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로수 방제에 발암물질 함유 농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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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우민기 기자] 경기도가 가로수 방제에 여전히 발암의심물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노동당, 고양1)은 19일 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가로수 병해충제 살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에서 살포된 살충제 42개 제품 중 수원시와 평택시에서 사용한 매머드와 베노밀은 발암의심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4개 시군에서는 EU에서는 2년간 사용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계열 3종 8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서 지적한 발암의심물질 뷰프로페진(Buprofezin)과 베노밀(Benomyl)이 주성분인 농약 매머드와 베노밀이 수원시 평택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환경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맹독성(어독성1급)성분 농약 로맥틴, 응애단도 부천, 안양, 파주등 7개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는 관련된 시·군에 주의 및 계도 공문을 보내는 조치에 그치 말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지약제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당부했다. 이어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가로수 친환경방제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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