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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그룹 오너형제 모두 구속…문용선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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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인 문용선(55·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문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른바 '낙지살인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과 정반대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인혁당 재심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의 굵직한 사안들이 문 부장판사의 손을 거쳤다.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로 상당한 경륜을 자랑하는 문 부장판사지만 그의 재판진행은 아슬아슬한 '돌직구' 스타일로 유명하다. 특히 SK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최 회장 형제를 ‘조직 폭력배’에 비교하는 등 돌직구 재판의 진수를 보였다.

그는 최재원 부회장이 펀드 선지급금을 송금한 것이 자신이라는 거짓자백을 한 것과 관련해 “최 부회장은 마치 행동대장 같다”며 “두목이 자신이 빠지려고 할 때에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면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다음에는 “김씨가 사건을 기획·연출해놓은 것 아닌가 한다”며“어떤 목적을 갖고 (녹음을) 했을 것 아니냐. 그게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 최 회장 형제나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을 신문할 때 자신이 질문한 취지와 달리 엉뚱한 답변을 내놓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대놓고 면박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최 회장 측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재판장이 법정에서 꼭 그런말을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고민한 뒤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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