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A(53)씨를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15분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길가에서 이혼한 아내인 B(53.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아내가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A(53)씨를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15분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길가에서 이혼한 아내인 B(53.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아내가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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