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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금리 인상 땐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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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서울의 한아파트를 구매한 김상호 씨.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지 1년 가량 밖에 안되었지만 이번에 대출이자 싼곳을 알아보고 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물더라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의 담보대출로 갈아타기를 결심한 것.

국고채금리의 상승에 고정금리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34개월만에 인상을 했다. 기본형(10년) 상품이 4.0%p부터 판매가 되니 혼합형금리를 제외한 순수장기고정상품의 경우 3%대 금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0년 만기 적격대출 금리 현황을 보면 현재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4.37%로 집계된다.

전문가들은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를 사용할 것을 조언한다. “아직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가 낮긴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을 감안하면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을 받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액도 크고 장기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의 기준이 달라 자신의 상환계획에 맞는 대출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선택사항에 따라 금리가 제각각이라 어떤 은행 상품이 가장 최저금리인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힘들다.

주택대출금리비교 서비스를 운영 중인 ‘클린모기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변동금리의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로의 전환문의가 쇄도한다.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대환대출 계획이 있다면 전화한통으로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는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클린모기지’는 은행별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 상품 등의 금리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자율을 계산 할 수 있는 대출 이자계산기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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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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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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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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