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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짜' 빙자한 텔레마케팅, 여전히 극심

  • 등록 2006.10.09 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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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건강식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당첨.경품, 홍보용 샘플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선뜻 인삼제품,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을 배송받았다가 몇 십 만원의 대금이 청구되었다’는 피해상담이 올 들어 8월말까지 1,066건이나 접수돼 피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겸씨는 지난 7월 경 '흑삼엑기스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 줄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별다른 생각없이 주소를 알려줬다. 하지만 며칠 뒤에 배달된 상품은 샘플용이 아닌 판매용 완제품이었다. 또, 무료가 아닌 20만원의 대금도 함께 청구되어 김씨는 판매자 측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설상가상으로 판매자 측은 기한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90만원을 내야 한다는 등에 황당한 피해를 당했다.

최근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김씨의 경우와 같이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준다고 한 뒤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가 이어지자 소비자 보호원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몇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건강식품을 배송받았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해야 한다고 한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뒤늦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텔레마케터들은 물품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기 일쑤인데, 물품을 개봉했더라도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청약철회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판매자측에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반품처리를 차일피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수 십 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보호원 측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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