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건강] 20대 탈모 심각... 병원 선택 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URL복사

갈수록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탈모 인구가 늘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탈모 인구가 갈수록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바늘 구멍보다도 좁은 취업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유전적인 성향도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탈모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체로 이식 모수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는 것은 탈모환자들의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이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모발이식 병원마다 수술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식하는 모수의 부족보다도 이식한 모발이 다 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바로 그 점이 각 병원의 집도의의 실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발이식을 원하는 고객들은 방문하는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의사가 수술했으며 수술 후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특히나 20대에는 M자형 탈모가 많은데 M자형 탈모는 이식하는 모발의 갯수보다도 이식한 모발의 생착률이 재수술이나 보강수술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채취한 모발의 정확한 분리와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면서 공간배치를 훌륭하게 하여 이식하는 것이 자연스런 밀도와 헤어라인을 완성시키며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M자형 탈모는 20대 남성에게 가장 먼저 탈모가 시작되는 곳이며, 그만큼 두피가 탈모에 취약한 부위라는 것을 유념하고 수술 병원 선정에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탈모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흉터 문제이다.

이것은 비절개방식과 절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완전히 흉터없이 모발이식을 하려면 비절개방식이 좋으나 시간과 수술 비용이 절개방식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으며, 절개방식은 약간의 흉터는 남을 수 있으나 절개 하는 방법과 봉합방식, 끝마무리 방식에 따라서 흉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탈모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20대라면 고민만 하지말고 하루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자세한 검사와 상담을 받은 뒤 모발이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탈모라는 고민탈출과 자신감회복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드림헤어라인의원 박영호 대표원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