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서울예술전문학교 ‘개그학과’, 개그맨 ‘최효종’ 특강 진행해

URL복사

 

문화예술특성화 학교인 서울예술전문학교’(학장 김종진, 이하 서예전) 개그학과는 지난 27일 인기 개그맨 최효종의 특강을 진행했다.

 

박성광, 박지선, 김준현 등과 함께 KBS 공채 22기 출신인 최효종은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봉숭아 학당애정남’, ‘사마귀 유치원등 인기 코너를 이끌며 스타 반열에 오른 개그맨이다.

 

이날 특강을 위해 강단에 선 최효종은 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는 등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강의에 임했다.

 

현장을 먼저 경험한 선배 개그맨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그맨을 꿈꾸는 개그학과 학생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간 최효종의 감춰진 매력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탁월한 감각을 자랑하던 모습 그대로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효종의 이번 특강은 서예전 개그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교수와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 마련되었다. 평소 자신의 개그 롤모델로 이윤석 교수를 꼽는 최효종은 이날 이윤석 교수와의 인연을 공개하며 서예전을 찾게 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예술전문학교는 방송영상 및 연기연예, 공연예술, 실용음악, 패션, 뷰티, 보석, 디지털디자인, 스마트IT, 호텔조리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초빙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장인으로 추앙 받는 스타들의 특강과 다양한 오디션을 마련해 학생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개교 40주년을 맞이해 고3 수험생과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