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화제인물 이은별 안면윤곽 후 대변신 성형고백스타 대열합류

URL복사

이은별 성형고백 “흔한 강남스타일 아니에요~” 돌직구 발언

최근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얼짱 이은별의 사진이 한 성형외과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프로필 성형외과는 이은별의 수술 후 사진을 병원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은별의 성형 사실을 공개했다. 비키니 화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이은별이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진행 한 것.

 

사진 속 이은별은 날씬한 몸매가 돋보이는 블랙원피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브이라인과 오똑한 콧날로 남성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여신급 미모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413일 방영된 MBCevery1 ‘익스트림7’에서 당당하게 성형고백을 한 이은별은 “다들 안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음식 섭취 말고는 힘든 점이 없었다”며 “흔히 말하는 강남스타일이 아닌 저만의 매력 있는 스타일로 얼굴형이 잘 나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은별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몸매도 얼굴도 완벽”, “마른몸매 부러워요”, “나도 사각턱인데 브이라인 탐나네요”, 1초 오연서 닮은꼴” 등을 반응을 보였다.

 

프로필 성형외과 정재호 원장은 “과거 이은별은 얼짱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지만 얼굴윤곽 부조합이 있어 옆 라인에 대한 콤플렉스가 컸다”며 “작은 얼굴과 함께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브이라인을 가지고 있어 이은별을 모델로 선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은별은 사각턱과 비대광대로 1년 전에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으며 6월부터 방송과 모델 활동을 본격화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