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내가 좋아하는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URL복사

북코스모스, 얼리버드 캠페인 열어 우수신간도서 무료 제공

 

청와대, 대법원, 기획재정부, 국민은행, 포스코, SK, 대학 도서관, 지역 도서관 등 200여 개 관공서 및 기업에서 이용하는 북다이제스트 서비스 전문 기업 ‘북코스모스’가 2013년 한 해 ‘얼리버드 캠페인’과 ‘제1회 한국독서능력검정 시험’을 통해 전 국민 책 읽기 권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계자는 일련의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 직장인 연간 독서량을 5%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체 성인인구 연간 독서량을 2%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북코스모스가 주관하는 얼리버드 캠페인은 매월 우수신간도서 6~8종을 선정하여 북코스모스 전 회원(단체 회원 및 개인 회원)에게 종당 한 권씩 무료로 책을 선물하는 것이다. 회원들에게 가장 먼저 신간의 소식을 알리고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읽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들 회원들은 권당 배송비 2,500원만으로 신간 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

 

얼리버드 캠페인을 경험한 북코스모스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직장인 이 모 씨는 “배송비만 부담하면 좋은 책을 가장 먼저 읽을 수 있으니 좋고, 어떤 책이 정말 좋은 책인지 고민도 덜 수 있으니 좋다”고 말했다.

 

이런 북코스모스의 의미있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출판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러 출판사들이 북코스모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도서 협찬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서 선택 기회를 늘려주고 있다. 이는 자사의 도서를 홍보하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12조의 효과라는 평이다.

 

북코스모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에 힘입어 이 얼리버드 캠페인을 더 확대할 생각이다.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에서 북코스모스 얼리버드 캠페인에 참여한 출판사들의 책을 구입할 경우, 북코스모스 1개월 이용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개월 무료 이용권으로 북코스모스 정회원이 되면 한 달 동안 4,000여 권의 도서 요약본과 400여 종의 오디오 북을 열람할 수 있고 6~8종의 얼리버드 도서를 배송비만 내고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회사들이 ‘2013 얼리버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신청하면 5 1일부터 선착순 100개 국내 회사 및 단체들에게 3개월 동안 단체회원사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단체 전 직원들은 북코스모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얼리버드 도서들도 배송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북코스모스 부설 한국독서능력검정위원회는 국민 독서 문화 증진과 젊은이들의 창의력 함양을 위한 ‘제1회 한국독서능력검정 시험’을 실시한다. 오는 5 1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열리며, 이미 전국의 대학(), 직장인 등 무려 1,177명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추천 도서를 범위로 해서 총 100문제가 출제되는 이 시험은 대상 300만 원, 금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수여하고 응시자 전원에게 ‘한국 독서능력검정 성적 인증서’를 교부하여 향후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인재 채용시 독서능력검정 성적을 참고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