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송지효 팬, ‘천명’ 쌀화환 대신 해열제화환 이색 응원

URL복사

 

배우 송지효의 다음 팬카페 팬들이 KBS2 새 수목드라마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에 출연하는 송지효에게 어린이 해열제드리미화환으로 송지효를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송지효 응원 해열제 드리미화환은 17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진행된 KBS2 새 수목드라마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이하 천명, 극본 최민기 연출 이진서)'의 제작발표회에 배달돼 송지효를 응원했다.

송지효 응원 해열제 드리미화환에는 '다인낭자, 침 좀 놔주시오! 너에게 꽃침, 웃는 얼굴에 침 맞는 위드지효'란 재치 있는 응원문구와 함께 어린이해열제인 어린이용 타이레놀 1천400정이 담겨 있었다.

쌀화환 드리미에 따르면 팬들은 의녀역으로 출연하는 송지효의 역할에 맞는 기부물품을 찾기 위해 사전에 어린이 복지시설의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이 필요한 상비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효 응원 어린이용 타이레놀 드리미화환은 팬들의 의사에 따라 어린이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명'은 살인 누명을 쓴 한 남자와 그것을 벗기기 위한 인물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왕좌를 둔 치열한 다툼을 그린 드라마로, 송지효는 사헌부 관리였던 아버지가 사화에 연루되면서 하루아침에 관비 신세로 전락하면서 제 2의 장금을 꿈꾸는 내의원 의녀 홍다인 역을 맡았다.

17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송지효는 "현대극과 장르만 다를 뿐이지 연기하는 것이나 감정선은 다 똑같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호흡이 중요한 것이지 특별히 사극이라 부담되거나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동욱 송지효 송종호 박지영 임슬옹 윤진이 등이 출연하는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는 '아이리스2' 후속으로 오는 24일 첫 방송된다. 현재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출연중인 송지효는 남자출연진들 사이에서 뒤지지 않는 예능감과 실력을 뽐내며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