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파워블로거 ‘제이제이’, 다이어트 브랜드 모델 선정

URL복사

호주 다이어트 브랜드 ‘스프렉사’와 전속 모델 계약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한밤 중 먹은 야식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등록 후 일주일도 채 가지 않은 헬스장에 후회를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외모가 경쟁력이 된 요즘, 많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강박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 없이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없을까?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 소식에 귀 기울여 보자.

 

호주 다이어트 브랜드 스프렉사(대표 윤욱)’와 건강미 넘치는 다이어트 파워블로거 제이제이(본명 박지은)’가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다이어트 파워블로거 제이제이는 평범한 일반 여성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다이어트 과정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파워블로거가 됐다. 이런 그녀와 다이어트 쇼핑몰 1위인 스프렉사가 만난 것이다. 진정한 테라피를 선사하는 스프렉사와 건강한 다이어트로 인기를 끌어온 다이어트 파워블로거 제이제이의 이미지가 부합했기 때문이다.

 

스프렉사는 제이제이와 함께 패션화보 컨셉 촬영을 진행했다. 여타 어느 다이어트 쇼핑몰 브랜드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화보를 통해 건강함과 진취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스프렉사 정신을 드러낸 것. 탄탄하고 매력적인 몸매로 잘 알려진 제이제이의 이번 화보에 네티즌들의 호기심이 벌써부터 높다.

 

스프렉사 관계자는 스프렉사는 한 알 먹는다고 살이 빠진다는 과장 광고가 아닌 적절한 영양, 운동 그리고 뷰티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다이어트 브랜드라면서 파워블로거 제이제이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스프렉사는 여성이 외적인 아름다움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본연에 갖춰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브랜드 철학으로 삼고 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 살만 빼는 것이 아닌 신진대사를 고려한 건강한 다이어트로 외면과 내면 모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모토다.

 

한편 스프렉사 홈페이지에서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사가 1:1 다이어트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