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

수능 외국어영역 개편, 중학생영어 교육 어떻게?

URL복사

조기유학 및 영어학습 박람회 2013, 5월 개최

 

올해 초 2015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외국어영역의 경우 2016년 도입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 대비하기 위해 수능 외국어영역 시험의 지시문과 질문, 선택지를 영어로 출제하겠다 구체화 방안까지 나온 상태이다.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인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시험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영어 교육은 단순히 영어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지하고 이해해야 고득점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방식이 바뀐다면 그에 따른 영어 학습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육 방침에 따라 유학, 연수, 캠프 등 현지 어학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는 교육 기자재와 국내에서의 어학 교육 프로그램도 크게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한국전람㈜에서는 조기유학 및 영어학습 박람회(Early Study-abroad & English-learning Fair) 201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람 관계자는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초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와 일반인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조기유학, 어학캠프와 전문도서, 어학기기 등의 어학 교육 컨텐츠, 국내 교육과 유학 대안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현 영어 교육의 변화 실정에 맞추어 새로운 정보를 발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세프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는 조기유학 및 영어학습 박람회를 주최하는 한국전람㈜는 1992년부터 매년 2회씩, 현재까지 20년 간 해외유학이민박람회(유이박)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문 전시주최사로 이 분야에 오랜 노하우를 갖춘 업체이다.

 

한국전람은 올해도 영어 및 제2외국어 습득을 위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과 기자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참관객이 관심국가로 꼽은 미국(36.5%), 캐나다(23.7%), 호주(14.7%) 등 영어권 국가는 물론 필리핀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조기유학 및 영어캠프 프로그램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기유학 및 영어학습 박람회 20135 4()부터 5()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진 진행되며, 장소는 코엑스 1 A홀에서 개최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이 가능하고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