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경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치킨집 어디지?

URL복사

위치 기반 배달 음식 앱 ‘배달패밀리’ 출시

출출한 밤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을 때, 배고픔이 극에 달해 한시라도 빨리 음식을 먹고 싶지만 밥통에밥이 없을 때, 오랜만에 친구집에서 밤새 놀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디서 뭘 시켜먹을까?’를 고민한다.

 

이처럼 전화 한통으로 원하는 음식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을 즐겨 찾는 이들을 위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했다.

 

㈜폰나라(대표 박상석)가 지난 6일 아이폰버전으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배달패밀리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배달 음식점을 알려주는 기능을 담고 있다.

 

배달패밀리는 우리집 주위의 음식점 리스트는 물론 메뉴, 값 등을 비교하며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다. 또 사용자들의 평점, 리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음식 주문에 신뢰를 더한다.

 

폰나라 관계자는 누구나 한번쯤은 주문 음식점이 우리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지도 검색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같은 행정구역 안이라도 거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나와 있는 배달 정보 앱도 대부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패밀리는 GPS를 사용해 내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동 이름을 검색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 가장 가깝고 빨리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음식점 찾기가 쉬워지는 것. 이후에는 테마별 음식점을 선택해 원하는 메뉴를 찾아 주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배달패밀리는 ▲필요한 여러 상황을 설정해 거기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주는 이럴 땐 이런 메뉴▲다양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콘▲인구 밀집 지역 배달맛집을 종류별로 2개씩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핫스팟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패밀리는 지난 2월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고 인기에 힘입어 아이폰 버전도 출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