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문화

발기부전 때문에 술 끊었지만...‘과음 발기부전’ 오래간다?

URL복사

직장인 E씨(35세)는 얼마 전 술 때문에 발기가 안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었다고 고백한다. 부부관계시 발기 지속시간을 길게 하고 싶은 마음에 과음을 했다가 발기 자체가 안 된 것이다.

사실 적당한 음주는 불안감을 감소시켜 성관계시 사정 지속시간을 늘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과음하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 후 성관계가 습관화 되면 성욕과 성반응이 감퇴될 위험도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술을 끊더라도 그 후유증이 몇 달 이상이나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18일,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산토 토마스 대학과 스페인의 그라나다 대학 공동연구팀은 109명의 스페인 남성들을 상대로 술을 많이 마실 때와 음주량을 줄였을 때의 ‘남성 능력’을 비교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술을 줄이거나 끊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남성 능력의 저하는 몇 달 이상,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음주가 남성 기능의 일시적인 저하를 불러온다고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음으로 인한 발기 기능 저하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발기부전 유발하는 술,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이 ‘이롭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음경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발기’가 이뤄져야 한다. 발기는 남성의 성기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들어온 후, 들어 온 일정 시간 동안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혈관의 입구가 수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성 수준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음경을 팽창시키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에 이상을 유발해 음경이 정상적으로 팽창되지 못하고, 동맥을 통해 공급되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일시적인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 후 남성들에게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과음을 하는 경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과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인도의 코바이 메디컬센터의 무투사미 박사팀의 경우 음주와 생식 기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한 결과 과음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체적인 정자 수가 적으며 비정상 정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기부전률은 7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후후한의원 이정택 원장은 “만성적으로 과음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쉽게 침착되고 간기능이 약해지며 혈중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떨어뜨려 성욕억제작용이 나타난다”며 “술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해로운데 과음은 만성적인 전립선의 부종과 긴장,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발기부전과 조루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가능하면 과음과 폭음을 피하고, 만약 발기부전이 나타났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의학의 경우 발기부전의 원인에 있어서 명문화쇠(門火衰), 간양상항(肝陽上亢), 간신음허(肝腎陰虛), 습열하주(濕熱下注), 백음(白淫), 임병(淋病), 방로과다(房勞過多), 주상(酒傷) 등으로 구분해 치료한다. 과음으로 인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습열하주’나 ‘주상’으로 보고, 생식기의 염증과 울혈을 해소하는 청열이습(淸熱利濕)을 통해 증상을 개선한다.

이 원장은 “적당한 술은 약주가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만큼, 음주로 인해 발기부전이 나타났다면 우선 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금주를 해도 발기부전이 회복되지 않는 다면 자발적인 수준에서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음주와 같은 2차성 요인에 의한 발기부전은 대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적극적 생활개선과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