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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교육감에 교육현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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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한부 곽노현표, 학생인권조례·무상급식·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정책 ‘난관’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제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혁신학교 확대 등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곽 교육감은 18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의 벌금 30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이 내려진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어렵다는 법리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자질 시비, 사퇴 압박도 날로 거세지고 있어 서울시 교육 행정의 혼선은 대법원 판결이 열리는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표 교육정책에 대한 제동도 가시화된 형국이다. 지난 1월 업무복귀 이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이다. 이로 인해 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 인권조례내용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사태를 지켜보기로 선회 했다.

교육청은 18일 "개정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학칙이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용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선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할 경우 그 내용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 상황에서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을 대못박기식으로 강행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교육행정 책임성 소재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 반발도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과 그의 측근 인사들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정직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이미 두 번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교육자로서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곽 교육감은 재임 2년 동안 교육현장을 정치이념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추진했던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돌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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