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같이 동거하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A(4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B(46·여)씨를 둔기로 머리를 때린 후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고향에 가서 같이 살자고 제의했다 이를 거절하는데 순간의 감정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12월 법적으로 이혼한 이들 부부는 평소 생활고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다친 B씨를 병원에 보내고 나서 집에 은신해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