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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향 거절 부인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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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 살인미수 혐의 40대 영장

이혼 후 같이 동거하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A(4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B(46·여)씨를 둔기로 머리를 때린 후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고향에 가서 같이 살자고 제의했다 이를 거절하는데 순간의 감정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12월 법적으로 이혼한 이들 부부는 평소 생활고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다친 B씨를 병원에 보내고 나서 집에 은신해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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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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