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남동구 구월힐스테이트아파트단지 내서 유치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와 관련, 음식물수거 차량이 속한 용역업체의 안전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일부 혐의점이 밝혀진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A(51)씨를 업무상과실치사(안전관리감독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남동구와 음식물수거에 관한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에 위탁업체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주1회 정기적인 교육과 매일 작업투입 전 안전교육 등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돼 있지만 A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 아파트의 음식물수거 작업을 지난해 9월부터 구속된 사고 차량 운전자 단독으로 해 왔지만 이 역시 파악을 못해 작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따져 혐의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지난달 30일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