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계약위장 아파트 침입 금품 강취

URL복사

전날 집 보는 것처럼 범행 대상 탐색 후 찾아가

아파트를 계약할 것처럼 찾아와 혼자 있던 주부를 결박 후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김모(53)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모(51·여)씨를 흉기로 위협, 스타킹으로 결박한 뒤 현금과 수표 4백만원 상당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다.

이날 김씨는 전화로 주씨에게 어제 집을 본 사람이라고 안심을 시킨 뒤 현관으로 내려온 주씨를 만나 태연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을 위해 전날 인근 부동산 업자와 함께 주씨 아파트를 포함, 여러 집을 미리 봐두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씨 집에서 주씨가 둘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혼자 있다고 말한 점을 노렸다.

김씨는 이 범행후에도 서울 등지에서 집 구경을 핑계로 아파트에 들어가 카메라와 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의 여죄도 밝혀졌다.

1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출소한 김씨는 약 1개월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또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