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료보험 카드로 치료를 받는가 하면 보험 카드를 빌려주고 자신이 치료 받은 것처럼 손해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A(57)씨를(사기)혐의로 입건하고 보험카드를 빌려준 B(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자신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친구인 B씨의 의료보험 카드를 빌려 자신의 의료보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해 2천여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케 하고 이를 빌려준 B씨는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40만원을 타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