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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업 피해 보상금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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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가짜 어선업자 무더기 적발

출․입항 서류를 조작, 면세유를 공급받고 관련기관에 어업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한 브로커와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정모(50)씨 등 8명을 사기죄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무등록 어선 소유자 천모(65)씨와 공모, 보관중인 어업허가증, 검사증서 등으로 허가받은 적법한 어선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천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또 재테크 목적으로 소형 어선을 매입한 자영업자 등 6명에게 출·입항 서류를 조작, 보상금 청구 수령 편의를 제공해주고 일인당 3백~4백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정씨를 통해 소형 어선을 매입한 자영업자들 중에는 인천과 경기일대 치과의사와 사업체대표, 자동차정비소, 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해경은 이 같은 용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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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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