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사와 공장 등의 불법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승인해주고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A(41·남동구 기능7급)씨 등 전직이 낀 공무원 5명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자동차공업사 대표 B(52)씨 등 2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3월쯤 남동구 간석동의 한 자동차공업사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식사 제공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C(56)씨 등 2명은 또 지난해 3월쯤 남동구 운연동의 한 액자공장의 불법건축물을 묵인 후 이를 가설건축물로 연장 승인해주고 4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초 구청 내 건축물 승인 담당자가 임신으로 휴직을 가고 새로 온 담당자가 이 업무에 생소한 점을 노리고 사진 위치를 조작해 찍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해임된 전직을 포함 A씨 등 5명은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하는 건축과 기능직 공무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