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타격대원 2명이 휴무외출을 나갔다 술에 취한 상태로 귀대했다가 적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수서는 지난 5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A(22)수경과 B(21)상경에 대해 복무규율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영창 5일과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수경과 B상경은 지난달 중순쯤 1주일에 1회 주어지는 휴무외출을 나갔다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귀대했다가 자체 적발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외출을 해서 점심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귀대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투경찰의 복무규정에는 외박이 아닌 휴무외출 시에는 음주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 연수서 관계자는 “귀대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겨 적발한 것”이라면서 “예방 차원에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