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 K대학 소속 박모(47·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혐의사실이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군사기밀 '수집'인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06년 '전략투자 예산안' 등 군사기밀 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또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당시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등 군사기밀 9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군 출신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기밀을 기업이나 다른 곳에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군사 기밀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곳에 넘긴 사실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군사기밀을 추가로 유출했는지와 기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열린우리당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교수의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방사청 소속 이모 중령(육군)과 이모 소령(해군) 등 2명에 대해 박 교수의 기밀 유출에 가담한 혐의(군사기밀 누설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모 소령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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