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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 수표 바꿔준다며 잔돈 빌려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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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에 같은 건물 노래방 사장이라 속이고...

편의점을 상대로 수십여 차례 걸쳐 사기를 일삼은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A(2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인천시 구월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B(18)군에게 32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다.

이날 A씨는 B군에게 “같은 건물 3층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낸 100만원권 수표를 바꿀 잔돈이 없어 그러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쯤부터 지난달 초까지 새벽 시간대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편의점을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760만원을 편취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같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하자마자 똑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꼬리가 잡히는 신세가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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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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