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악용 교재대금 및 연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면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등재를 하겠다고 속여 4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8일 A(40)씨를 특정경재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42)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도서출판사의 업체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사무실을 차례 놓고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무했던 업체에서 교재를 구매한 C(53)씨 등 1천233명의 명단을 빼내 전화를 걸어 미납금이 있다며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시키겠다고 협박해 모두 4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재 판매 당시 무상으로 제공한 멤버십서비스의 연회비나 교재 값 미납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정리하려면 미납금을 내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고객 리스트 서류를 빼낸 후 다니던 업체가 문을 닫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범행 배경을 설명했다.
더구나 이들은 피해자들이 공무원. 군인. 대기업 종사자들로 민 . 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