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누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간부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 조치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22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53·5급 사무관)씨에 대한 직무를 정지 시키고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에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인기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누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이 문제가 불거지자 연수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자체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등 파문 확산 진화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지난 21일과 22일자 대부분의 언론에 A씨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일부 소녀시대 팬들이 연수구를 항의 방문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구 내부가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는 “이번 구 소속 간부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